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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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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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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직장인 22%는 여전히 해당 법안 시행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78.0%는 ‘그렇다’, 22.0%는 ‘모른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은 ‘중소기업(25.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안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했는지’ 묻자, 55.5%는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23.8%는 ‘그렇다’, 20.8%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인 24.8%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답했다. 달라진 점으로 ‘직장동료 간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37.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규칙 개정/교육 진행 등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36.0%)’, ‘점심시간에 회식을 진행하는 등 업무시간 외 모임이 줄었다(28.0%)’, ‘폭언/면박 등이 줄었다(21.3%)’, ‘개인적인 심부름/잡무 지시가 줄었다(17.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어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지’ 묻자,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49.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일시적인 이슈에서 끝날 것(30.0%)’,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20.3%)’이라는 의견이 따랐다.

한편, 직장인 45.8%가 ‘직장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업무와 무관한 잡무/개인 심부름 지시(35.1%)’가 가장 많았으며, ‘다수 사람들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의 업무를 떠넘김(28.1%)’, ‘회식/주말 모임 참석 강요(27.5%)’, ‘폭언 및 폭행(23.5%)’이 있었다.

hsunn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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