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원정보과학고 현수 교장지난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가슴아파해야 할 일이다. 특히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 현장실습 사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연이은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것에 1차적으로 학교의 책임은 분명하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지침은 강화됐다. 그렇게 하는데도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현장실습 안전사고 정말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것이 정말 현장실습을 하는 모든 학교, 모든 기업, 모든 학생들만의 문제였을까? 몇몇 학교, 기업들에서의 사건 발생과 우리나라의 산재사망 근로자가 매년 1000여명을 넘는다는 현실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그동안의 현장실습은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도입돼 많은 변천사를 거듭하며 다양하게 선택 운영되며 발전해 왔다. 사고가 생길 때 마다 일부에서는 현장실습 폐지를 주장했고 이에 정부는 각 관련부처(교육부-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단체 등과의 대화, 대안 마련을 통해 2012년 4월,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으로 포함해 야간·휴일 실습 금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미 체결시 과태료)했다. 이어 2013년 8월에는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발표했고 2016년 8월, 고교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일7시간 주35시간, 합의 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실습 제한(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하는 등의‘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현장실습제도로 정착시켰다. 많은 학교들이 노력해서 정상적인 현장실습을 정착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와 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의 근로감독 부실 등의 안일한 관리가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장실습의 문제는 제도가 주가 아니라 분명 사람인데도 개정된 지침에는 그나마 근로감독권으로 기업체 현장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회피일 뿐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고용기회의 박탈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눈 감은 채 모른 척하고 직무를 면하는 개악된 정책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지침을 개정하는 회의에 참여한 기업체는 별로 없었다. 중등직업교육과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폐지라는 강수를 마련했고 이에 대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취업 기회박탈과 함께 특성화고의 존립조차 어렵게 됐다. 학교는 더욱 노심초사됐고 기업은 이를 기피하게 됐다. 정말 걱정인 것은 생기지 말아야 할 또 한 번의 사고가 생겼을 때이다.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도 언론과 정치권은 문제의 핵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발생한 사실만을 문제시함으로써 중등직업교육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정말 걱정된다.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재학 중 취업이 어려우니 ‘학교는 가르치기만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어려움으로 며칠 전 일부 단체에서 ‘현장실습의 완전폐지’를 정치권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현된다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희망사다리역할을 하고 있는 고졸취업의 기회박탈과 함께 특성화고의 존립조차 어렵게 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졸취업률이 50%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기에 특성화고의 미래가 대단히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던 현장실습제도와 연계된 취업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을 비롯한 서구 직업교육제도는 성공적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이 이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제도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해왔고 더욱 발전 중이지만, 많은 개도국들은 실패를 거듭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본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정책을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 폐지 발표 전인 교육부 안(案)대로 2년간 유예하고, 학생들이 요구한 것처럼 현장실습의 축소나 폐지가 아닌 우수한 기업에서의 채용확대와 더불어 안전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산업체 환경조성에 힘을 실었으면 한다. 조기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선택한 아이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돌려주고, 2년간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학교와 산업체가 참여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된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우선 학교의 취업지원관제도를 정착시킴은 물론 직업계고에서 늘어나는 업무의 폭주로 학급당 교원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99%의 중소기업들을 고려한, 그들이 요구하는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는 중등직업교육의 현장실습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산업재해와 함께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100년 기업을 추구하여야 하는 시기에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안 돼 해외로 이전하고, 날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은 규모가 축소되는 등 기업들이 스스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감소되고 있는 것이 학교현장에서도 절실히 느껴진다. 다시 어떻게 개선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정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유예하고, 블라인드채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졸채용 역차별 해소방안 모색과 더불어 고졸인력채용축소와 폐지(모 공기업에서 채용조건을 기능사에서 산업기사로 변경)를 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중등직업교육정책으로 성공적인 고졸취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