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의용소방대종합기술경연대회, 사진=한국경제DB
<p >
[캠퍼스 잡앤조이=이건주 인턴기자]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의용소방대원 채용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p >
<p >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5년 넘게 의용소방대원 경력자 9만명 중 각 지자체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한 인원은 0명이었다.<p >
<p >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의용소방대 3865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 9만 478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 중이다. 또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출동건수는 ‘12년 1만 3522건, ‘13년 1만 28건, ‘14년 1만 8234건, ‘15년 1만 4505건, ’16년 1만 907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p >
<p >
소방공무원법 제6조는 각 지자체가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
<p >
그러나 소방 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의용소방대원 특채 임용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해 특채 임용이 사실상 어렵다. 임용령에 따르면, 소방서를 처음 설치한 시·군에서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그 지역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된 뒤 1년 이내에만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p >
<p >
홍 의원은 “현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 중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소방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많은 이점들이 있다”며 “본래의 법률적 의도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원활히 채용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
gunju0326@hankyung.com<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