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가 현지 여성을 강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자 미군이 장병 외출을 금지한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한 병사가 발각돼 자숙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0시 30분께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캠프 핸슨 소속 병사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차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키나와현 경찰이 부근에서 이 병사가 몰던 차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후텐마 기지 소속 미군 해병대 일병이 30대 여성을 강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고 미군이 오키나와 주둔 모든 장병에게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령을 내린 기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져 현지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 운전차에는 운전자 외에도 미군 2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미군 측에 병사들에 대한 외출 금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숙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에 철저히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일어난 미군 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미일 양국 고위 실무진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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