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625.93

  • 177.97
  • 2.62%
코스닥

892.27

  • 6.16
  • 0.69%
1/2

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
    대손세칙 개정안 시행…연체채권 연장 없는 조건으로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아놓고, 이후 채권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이 통하지 않는다.
    12일 금융당국은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 근거인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았다.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금융사가 대손인정 이후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왔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세제혜택은 챙기되, 장기연체채권을 장기 보유하며 추심을 이어갔다.
    이에 당국은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개인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대손인정 받을 수 있다.
    금융사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차주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충실히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손세칙 개정안은 금융사의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사는 매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ykbae@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