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야당이 아동 학대 등 4대 범죄에 태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당의 훙멍카이 입법원(국회) 수석부서기장은 전날 입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훙 수석부서기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 초안은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한 아동 학대 ▲강간치사 또는 치상 ▲범죄 수익이 500만 대만달러(약 2억원) 이상 등의 중대 사기 ▲마약 복용 운전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 사고 등 4대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3∼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집행 이전에 반드시 의사의 평가와 서면 의견이 필요하며 집행 시 의사가 입회해야 한다.
하지만, 태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집행을 중단하고 태형을 1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쉬위전 국민당 입법원 서기장은 태형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개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홀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은 지난 8월 14일 국민당이 제출한 태형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안을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해당 안건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투표안으로 채택하지 않아 태형 도입이 무산됐었다.
태형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품위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여전히 합법적 처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통 1.2m 길이 등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태형의 당사자는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질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 6대 이상 맞으면 육체·정신적 충격으로 기절하거나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