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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대부업, 저신용자 신용공급 늘려야…규제샌드박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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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대부업, 저신용자 신용공급 늘려야…규제샌드박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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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대부업, 저신용자 신용공급 늘려야…규제샌드박스 검토"
    국회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토론회…서민금융 역할 위한 제도개선 논의
    與강준현 "불법사금융에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되도록"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부업권이 금융권 대출에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저신용자 대출에 대부업권이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차주를 벼랑 끝으로 몰아 재기 의지를 꺾는 불법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향후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손명수·이강일·김용만·한민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했다.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은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할 때 대부업체가 대출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이때 차주 부실이 발생하면 보증을 선 대부업체가 부담한다.
    대부업체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은행은 대부업체의 중저신용자 평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보증 업무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을 모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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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방안 모색'이란 주제 발표에서 "대부업이 서민층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토론에서 "매입추심업자 허가제를 추진하면서 금전대부업권에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개인 신용대출과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노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대부 중개 플랫폼'을 대부금융협회 등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사금융 규정이 대부업법에 포함되는 건 법 체계상 적절치 않다"며 "유사 수신·여신 행위 모두 불법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부업권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당국이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권 차입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덕주 골든캐피탈대부 대표는 "대부금융시장을 위축하는 정책은 오히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반사 이익을 주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차입 규제 완화와 우수 대부업체 대상 정책금융 연계, 신용보증 지원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도움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에서 벗어난 피해자 2명이 직접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채업자 횡포가 대부금융업권 문제인 것처럼 왜곡되며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협회가 직접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사례를 확인해 초과 수취된 이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업권 자정 능력을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강준현 의원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사금융에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대부업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ew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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