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위반 가장 많아…형사입건·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25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천251곳을 점검했다.
적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곳은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곳에는 총 3천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38건), 콩(32건), 쇠고기(27건), 닭고기(12건), 대추(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김철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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