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초과·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임의가입 허용

ADVERTISEMENT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약 7천만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할 방침이다.
또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와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펀드 임의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중위 150% 이하 가구에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액으로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에는 연 100만원을 부모 납입금과 매칭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으로, 납입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한도 내에서 부모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약 7천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 1천465억원을 편성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급, 관리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전용 계좌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만 19세 이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 34세까지 등)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의 펀드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의가입자의 연 200만원 한도 내 자율납입분에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등을 감안해 중도 해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처럼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이 사유에 해당될 예정이다.
만 19세 만기 도래 이후에는 만 34세까지 탄력적으로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기 후 자산 형성 사업, 금융교육, 재무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펀드의 세부 구조는 수익성과 보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감안해 투자 대상 자산을 구체화하고, 책임성·전문성 등 적격 운용자 요건도 검토한다.
정부는 "정부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함께,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