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자격심사 오류사태 보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2차 청년미래적금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가입 단계에서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게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7일 출시될 2차 청년미래적금을 원하는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신청자가 본인 선택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10월30일∼11월2일, 잠정)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의신청 기회(11월2∼5일, 잠정)도 준다.
지난 1차 모집 때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하면서 가입심사 절차를 보완했다.
다음 달 7∼16일 가입 신청을 받고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를 거쳐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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