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총 34개 사, 9천932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을 오는 10월 중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의무보유등록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1개사 약 702만주, 코스닥시장 33개사 약 9천230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치제이중공업 702만1천63주가 다음 달 28일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코스닥시장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에는 리센스메디컬·매드업(1일), 스카이랩스[386380](4일), 레몬헬스케어[365660](6일), 레메디[387690](13일), 제넥신[095700](17일), 카카오게임즈[293490](24일) 등이 포함됐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