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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稅혜택…일시적2주택 특례기간 3→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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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稅혜택…일시적2주택 특례기간 3→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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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稅혜택…일시적2주택 특례기간 3→2년(종합)
    등록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지…상생임대 특례 올해 말 종료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 혜택을 받는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줄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바뀐 규정은 양도세의 경우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아야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에 2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롭게 추가된다. 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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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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