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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에게도 사전의견청취 기회 준다…사건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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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에게도 사전의견청취 기회 준다…사건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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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신고인에게도 사전의견청취 기회 준다…사건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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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에게 사전 의견 청취 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신고인이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인 역시 의견 청취 절차의 진행을 요청해 정식 심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규정상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피심인에게만 고지했는데, 앞으로는 신고인에게도 이 사실이 통보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타 기관과의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직제 개정·상위 개정 사항도 반영하는 등 조문과 신고 서식도 정비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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