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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CPTPP 가입 시 마사회·aT 규범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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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CPTPP 가입 시 마사회·aT 규범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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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CPTPP 가입 시 마사회·aT 규범 충돌 가능성"
    마사회 축산발전기금 적립·aT 저율관세할당(TRQ) 쌀 공급 등 쟁점
    이양수 "농민 피해 없도록 면밀히 살필 것"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농업 분야 공공기관이 협정상 '국영기업' 규범과 충돌해 회원국의 문제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CPTPP가 규정한 '지정독점기업'과 '국영기업'의 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경마 사업을 국내에서 독점 운영하고, 정부·공공자금 지분이 100%인 데다 기관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마사회가 경마 수익금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농가를 지원하거나 경주마·승용마 육성 사업에 쓰는 것이 비상업적 지원으로 해석될 경우 기존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T의 경우 국영무역 대행 과정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들여온 쌀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시장에 공급하거나,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정부의 비상업적 지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분야에서 검역주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CPTPP는 기존 '지역화' 개념을 넘어 농장 등 개별 시설 단위로 방역 수준을 인정하는 '구역화' 개념을 담고 있다. 구역화가 적용되면 특정 국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방역 관리가 잘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 일부 농장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구역화가 도입되면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검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등성' 규정도 국내 검역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꼽혔다. 동등성은 수출국의 위생·검역 조치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같은 수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이를 인정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는 호주·캐나다 등 농업 강국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동등성을 요구할 경우 기존 수입금지나 검사 조치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CPTPP 시장 개방으로 농축산물 생산액이 15년간 연평균 최대 4천400억원 감소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품목별로 호주산 쇠고기,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캐나다산 돼지고기·닭고기, 뉴질랜드산 전지분유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호주·칠레·멕시코·페루산 오렌지와 포도 수입이 늘면서 국내 감귤·포도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산 보리 수입 증가로 국내 보리 생산액이 줄고, 생산·소비 대체 관계에 따라 쌀 생산액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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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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