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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제도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은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해석 ▲준비 단계의 일반원칙 ▲출석·본인확인 및 의결권 행사 운영 기준 ▲총회 당일 운영 및 기술 요건에 관한 공정성 강화 조치 ▲통신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기준 ▲기록의 보존·비치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작년 7월 공포된 개정 상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 일부가 원격·전자적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에 약 210개사의 상장회사가 내년도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매뉴얼은 회사법 분야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을 맡았으며, 상장협 실무 책임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쳐 발간됐다.
상장협 측은 "회사별 운영 기준이 달라짐에 따른 혼란과 법률적 위험을 줄이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개최 요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매뉴얼은 현행 상법 및 시행령과 현재까지의 유권해석, 학계 논의 및 국내외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제시한 '권장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향후 정부의 세부 기준이 발표될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은 상장협 홈페이지(www.klca.or.kr) 등을 통해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willo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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