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거래처에 채권 조회서 거짓 회신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101530]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또한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라고 거래처에 요구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전 감사 해임 권고 상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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