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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고래잡이 금지 추진…日·노르웨이만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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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고래잡이 금지 추진…日·노르웨이만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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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고래잡이 금지 추진…日·노르웨이만 남나
    내년 2월 관련 법안 제출…동물보호단체 "환영"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아이슬란드 정부가 상업적 고래잡이 중지를 추진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9일 포경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내년 2월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업적 포경을 계속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 노르웨이만 남게 된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아이슬란드 내에 상당한 정치적·대중적 지지가 존재한다"면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계획에 환영을 표명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상업적 포경을 하는 국가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일본 세 나라뿐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고래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 1986년 발효된 국제적 포경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3년 상업적 포경을 재개했고, 아이슬란드는 2006년 다시 고래잡이에 나섰다.
    일본은 2019년 IWC에서 탈퇴한 뒤 자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업적 포경을 다시 시작했다.
    다만, 국제적 포경 중단 조치는 그린란드,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의 원주민 문화를 존중해 이들이 고래를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한편, 아이슬란드는 2024년 자국의 유일한 포경 업체에 5년짜리 포경 허가를 발급했으며,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올해 고래잡이 기간에는 현재까지 80마리의 참고래가 잡혔다. 올해 허용된 포획 가능 개체 수는 150마리이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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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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