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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 구금사태 때 체포된 라틴계 근로자, ICE에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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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 구금사태 때 체포된 라틴계 근로자, ICE에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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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조지아 구금사태 때 체포된 라틴계 근로자, ICE에 배상 청구
    인권단체 "합법 취업허가증 제시 불구, ICE 체포 후 추방당해" 주장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1년 전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던 라틴계 노동자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 비영리단체 이주노동자 권리센터(CDM)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틴계인 알프레도 파자도 씨가 ICE를 상대로 불법 체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DM에 따르면 파자도 씨는 2025년 9월 5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에 체포됐다. 그는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개월 만에 콜롬비아로 추방됐다.
    당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이민법 위반 및 불법 고용 혐의로 체포됐으며 당시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미 양국 교섭 끝에 8일 만에 석방됐다.
    에보디아 실바 CDM 법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파자도 씨가 미국 내 합법 취업 허가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ICE는 영장도 없이 무기로 그를 쓰러뜨려 코피를 터뜨리고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실바 국장은 "파자도 씨의 사례는 당시 ICE 단속으로 체포된 근로자들의 고통을 대표한다"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비인간적 대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파자도 씨는 미국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ICE에 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인 인권 단체도 참석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연합회(NAKASEC) 김갑송 국장은 "ICE의 단속은 더욱 은밀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한 달 전 뉴욕 공항에서 영주권 취득을 앞둔 한국인 이민자가 체포되는 등 ICE는 이젠 공장이 아니라 길거리, 공항, 법원에서 이민자를 잡아 가두고 있다"고 말했다.

    higher250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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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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