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형 사업 신청 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농촌 마을 주변의 축사나 공장 등 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정비하거나 이전해 쉼터와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농촌의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1년 4개 지구에서 시작해 올해까지 전국 138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사업 대상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선정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사업의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올해까지 농촌 공간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인 시·군도 신청할 수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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