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속 등 이력 있는 75세 이상 대상…'일시정지 위반'은 즉시 불합격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전기능검사(실기시험)'를 대폭 강화한다.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시험 항목에 후진과 주차 등 복합 조작 과제를 신설하고 위반이나 기준 미달 시 감점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전문가 검토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기능검사 개편안 보고서를 마련해 내년도 중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운전기능검사는 100점 만점에서 차감하는 감점 방식으로 치러지며, 보통면허 기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시험 과제는 지정속도 주행, 일시 정지, 좌우회전, 신호 통과, 연석 오르기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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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오작동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향 전환' 과제를 추가했다.
차를 후진해 주차한 뒤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접촉하면 20점이 감점된다.
교차로 등에서 시야 확보와 확인을 소홀히 하는 '안전 미확인'(10점 감점) 항목도 신설되며, 중대 사고로 직결되는 '일시정지 위반' 감점은 현행 최대 20점에서 즉시 불합격에 해당하는 최대 40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최근 3년간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16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실기시험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응시자 15만명 가운데 합격률은 93%에 달했으나, 시험 통과자의 사고율이 다른 고령자보다 최고 4.5배나 높아 제도 실효성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청이 약 150명을 대상으로 개편안을 적용해 실시한 모의 평가에서는 합격률이 81%로 12%포인트 떨어졌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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