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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콜라에 설탕세?…'애호가' 독일 재무장관 셀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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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콜라에 설탕세?…'애호가' 독일 재무장관 셀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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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콜라에 설탕세?…'애호가' 독일 재무장관 셀프 제동
    과세 대상 늘리려다 보도 하루 만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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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설탕세 과세 대상에 인공 감미료 첨가 음료도 추가하려다가 무산됐다. 재무부가 작성한 법안 초안을 뒤집은 건 평소 '제로콜라' 애호가를 자처해온 재무장관이었다.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무설탕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은 과세 범위에 대한 재무부 초안이 전날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연방정부 각 부처에 열람된 이 문건에는 당분 음료뿐 아니라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각종 음료와 귀리·아몬드 등으로 만든 우유 대체 음료, 인스턴트 커피까지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이는 100mL(밀리리터)당 설탕 함량이 5∼8g인 음료에 L당 26센트(420원), 8g 이상이면 32센트(517원)의 부담금을 매기자는 전문가위원회의 제안을 뛰어넘은 것이다.
    독일 정부는 당뇨와 비만 등 관련 질환을 줄이고 확장 재정으로 구멍난 예산도 메꿀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재무부는 전문가위원회 제안보다 과세 구간도 낮추고 세분화해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짰다. 그러나 과세 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음료업계는 물론 연립정부 다수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연방 농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클링바일 장관은 평소 자신이 끊임없이 주장한 세수 확보를 위해 부하 직원들이 작성한 초안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직원들은 내부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제안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법안을 제출할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부터 1박 2일로 열린 내각회의에서도 제로콜라를 마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주간지 슈피겔은 '제로콜라에 설탕세? 안돼'라고 적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두고 "정부 제안에 분노하는 야당 정치인 같다. 하지만 망신당한 건 클링바일 자신의 부처"라고 논평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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