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주 등과 합의안 마련…18세미만 이용시간 하루 2시간 제한·야간접속 금지
청소년은 성형필터 금지…'중독유발' 개인화 추천 대신 시간순 피드 옵션도

ADVERTISEMENT
(뉴욕·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수정 권영전 특파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67억 달러(약 23조1천억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주 등과 이와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메타가 우선 약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 정부들과 체결할 경우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 전체 지급액이 약 167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주별 합의금이 가장 많은 주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15억∼22억 달러)와 뉴욕주(8억∼11억 달러)다.
앞서 메타와 소송을 통해 별도의 벌금 판결을 받아낸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 차단이 실행된다.
이와 같은 제한은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제된다.
만약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제한을 수용한다면 일일 제한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어들고, 야간 접속 차단은 오후 10시∼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가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 이용 중에도 90일마다 이와 같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부모가 자녀 계정에 이와 같은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 청소년 이용자는 자기 게시물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으며,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13∼17세 청소년이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성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막아내는 나이 확인 기술을 구축하고, 특히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해 매년 무단 가입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메타와의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SNS를 덜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과 그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j9974@yna.co.kr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