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소송에 대응…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로 고발은 불가…과태료 최대 2억원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최평천 박재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쿠팡이 거부한 데 대해 "(형사)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한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이 있는지를 묻자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다 돼 있다"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집행해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 측의 거부로 조사하지 못했다.
쿠팡 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형사 고발은 불가하다. 조사 거부의 경우 2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고 쿠팡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쿠팡이 현장 조사를 피하려고 공정위 조사관 등을 속이거나 착각·오인 등을 유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미약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라고 주 위원장의 고발 발언이 지니는 의미를 풀이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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