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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들 '일괄 찬반행사' 여전…금감원 "의결권 충실 행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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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들 '일괄 찬반행사' 여전…금감원 "의결권 충실 행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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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들 '일괄 찬반행사' 여전…금감원 "의결권 충실 행사해라"
    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첫 설명회…수탁자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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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25일 그간의 자산운용사 의결권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설명회를 처음 열고 '수탁자 책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공시 점검기준과 주요 미흡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 의안 일괄 불행사(이하 자산운용사 수 50곳) ▲ 의안 일괄 찬성(86곳) ▲ 구체적인 의안명 미기재(87곳) ▲ 의안 유형 미기재(68곳) ▲ 대상 법인과의 관계 미기재(134곳) 등이 여전히 발생했다.
    또 점검대상 운용사 285개사 중 42.4%(121개사)는 주총 안건의 절반 이상에 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처럼 행사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임에도 의결권 행사사유를 동일하게 일괄 기재한 비율을 따져본 결과, 대형사(11.6%)보다 중·소형사(31.1%)에서 빈번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 되는 업무"라며 "특히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는 등 의결권 충실 행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의결권 행사 내역 검증·분석에 적극 활용한 KB자산운용, 주주활동 관련 단계적 업무절차 등을 내규화한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이 모범사례로 공유됐다.
    공모 자산운용사 67곳 중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다. 의사결정기구와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한 곳도 각각 36곳에서 40곳, 12곳에서 20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운용사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의결권 점검 결과 모범·미흡사례를 발표해 운용사가 관련 업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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