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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임대, 사업계획서로 신청받는다…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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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임대, 사업계획서로 신청받는다…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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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축매입임대, 사업계획서로 신청받는다…절차 간소화
    설계도면 제출 부담 없이 신청…입지 사전심의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신축매입임대 참여 사업자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 신청만으로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 제고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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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앞으로 신축매입임대 사업 신청을 할 때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간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보유 토지가 사업에 적합한 부지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비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4 용지 5페이지 이내의 사업계획서에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LH는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도 신설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해당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 절차는 생략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건별 합산가능) 이상 건설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신청가능 대상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나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신축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LH는 설명했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달 15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LH는 다음 달 1일 사업신청 독려를 위해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예약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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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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