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 불인정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신속하게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년이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드는 준비기간이 약 11개월인 점을 감안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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