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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조선 유치원' 명칭에 '딴지'…"'유치원' 표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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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조선 유치원' 명칭에 '딴지'…"'유치원' 표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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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경찰, '조선 유치원' 명칭에 '딴지'…"'유치원' 표현 빼라"
    '유치원 무상교육'서 배제하더니 '유치원 표현' 법위반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일부 지자체의 경찰이 조선학교 계열의 유아 교육·보육 시설이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극우 성향인 이 신문은 이날 아이치현, 미에현 경찰이 이들 지자체의 조선학교 부속 유아 대상 교육·보육 시설이 '학교교육법'에 의해 이들 시설에 금지된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부정 사용하고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국가의 학습지도요령 등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유치원', '소·중학교', '고교', '대학' 등의 호칭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학습지도요령을 따를 법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신문은 학교교육법은 각종학교가 운영시설에 '유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기가 어린이와 보호자의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선학교 계열의 유아 시설에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XX조선학교 부설 유치원' 식의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해 재일조선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경찰이 뒤늦게 명칭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선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계속 정도를 높여가고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움직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와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 밀접한 관계를 문제 삼아 각급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왔고, 2019년에는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해 무상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대상에서 뺐다.
    조선학교는 종전 직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조선총련 구성원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친북 성향의 정도도 차이가 있다.
    2023년 기준 일본 전국에 57개 조선학교가 있으며 북한 국적 이외에 한국과 일본 국적자도 재학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단속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해 보수 신문의 보도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산케이는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감독 권한을 가진 광역지자체가 지도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소관 부처 문부과학성 담당자의 말과 "앞으로 전국 경찰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조사 관계자의 익명 코멘트를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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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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