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거래 땐 충분한 검토…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 수립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 통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을 2개월 이상, 두 차례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상조 서비스, 여행 상품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이 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에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 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거래 전엔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 팩스(044-200-5232)나 전자우편(100ro@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porque@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