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500곳 설문…적정 지급 기한은 30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24일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때 경영 도움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71.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90.0%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건설업(71.9%)과 도소매업(30.9%)이 뒤를 이었다.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수탁기업이 꼽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 1.8% 순이었다.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단축돼 납품대금을 현재보다 빨리 지급해야 했을 때의 부담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41.6%)이 가장 높았으며, '어렵지 않다'(32.7%)와 '어렵다'(25.7%)가 뒤를 이었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많았고, '15일'(18.0%), '45일'(9.4%), '40일'(4.0%), '50일'(3.4%) 순이었다.

제도 시행 시점의 경우, 46.8%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준비기간 '6개월'과 '1년'은 각각 27.0%, 22.8%였다.
법정 지급기한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58.4%가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를 꼽았다.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수령했고, 위탁기업의 62.6%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생협력법·하도급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