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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선 배상' 무게…"제재심도 신속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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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선 배상' 무게…"제재심도 신속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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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선 배상' 무게…"제재심도 신속 부의"
    피해자 신속 구제 위해 유력 검토…판매 증권사 동의가 관건
    신영·하나·현대차證 제재심 부의 속도…신평사엔 시스템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들이 먼저 배상받을 수 있게 분쟁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제재안 역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영업재개로 정상화를 꾀하는 가운데 전단채 불완전판매 제재·분쟁조정도 본격 속도가 날 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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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선배상 및 손해 확정 후 정산 검토"…증권사 동의 관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홈플러스 카드대금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전단채(ABSTB) 불완전판매 제재 및 구제방식과 관련해 "투자자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검사·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선배상 및 손해 확정 후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손해액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정된 후 진행된다. 금감원이 그간 분쟁조정 처리를 보류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안이 중대하고 제재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재 확정 전이라도 전단채 투자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선배상을 검토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국회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 간담회에서 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전단채 판매 증권사가 동의할지 여부다.
    실제 지난 2024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때도 선배상이 추진됐지만 은행권이 응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선배상이 반드시 제재 감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은행권의 당시 논리였다.
    결국 금감원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이 기준에 맞춰 대표사례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 증권사들이 선배상 방식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런 전례를 참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분조위 개최가 투자 피해자들 입장에서 최선의 구제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금감원이 고려하는 변수 중 하나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조위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상황을 반영하다 보면 배상비율이 원안에서 점점 낮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판매사의 사적화해 노력과 분조위 개최 실익을 따져보고 분조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신영·하나·현대차證 제재 속도…"신속하게 제재심 부의"
    금감원은 전단채 불완전판매 제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쟁 조정과 제재 모두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금감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을 주관해 투자자와 다른 증권사에 판매한 신영증권과, 이를 인수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하나증권·현대차증권을 검사했다.
    현재 검사의견서 교부를 마쳤고, 제재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회생신청 직전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제재 양정 판단을 위해 법 위반 정도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중이다.
    발행주관사인 신영증권[001720] 역시 타 판매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대상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제재 계획과 관련해 김현정 의원실에 "신속하게 제재심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전 신용평가 등급을 강등한 한국기업평가[034950]와 한국신용평가에도 신용평가 업무 적정성 검사를 하고, 지난해 1월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검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전후 자료 비교를 통해 반대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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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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