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번 돈에 더 많은 세금…김남준 의원 "세부담 격차 바로잡아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빚어진 차익 사이에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9조6천358억원) 대비 결정세액(3조6천295억원)을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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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돼 12.4%p 낮았다.
해당 구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31조7천396억원)과 견준 결정세액(8조3천224억원)이었다.
같은 해 소득세율 40%를 적용받는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20.0%)보다 높았다.
연도별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 격차를 보면 2021년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11.5%p 높았고, 2022년 11.3%p로 소폭 축소됐다가 2023년 12.4%p까지 확대됐다. 2024년엔 1년 전보다 1%p가량 쪼그라들었음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4년 기준 소득세수 총 117조4천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를 차지했고, 양도소득세는 16조7천억원으로 14.2%에 그쳤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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