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협조자 형별감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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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검거에 협조한 내부자는 형벌이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나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에 가담한 내부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를 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내부자가 협조 시 자신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진술이나 증거 제출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와 피해 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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