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기존과 동일…내년 8월25일까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고자 작년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토허구역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옛 동구 지역 제외) 9개 자치구다. 작년 8월 지정 때와 동일하나 올 7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다.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로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했다.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천397건으로 전년 동기(6천24건) 대비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경기는 23%, 인천은 29% 감소했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24%, 미국은 40% 각각 줄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49% 감소했고 서초구가 73%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72%, 미국 13% 등이었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 거래가 81%였고 아파트가 62%, 다세대는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었고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이,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외국인 토허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및 투기행위 등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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