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912.95

  • 60.37
  • 0.88%
코스닥

801.94

  • 38.95
  • 4.63%
1/2

금융위, 수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긴급자금·만기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수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긴급자금·만기연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 수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긴급자금·만기연장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 구성…피해 심각지역은 현장지원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수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수해를 본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3개월∼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최장 6개월 납입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상담센터를 열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은 필요 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해 상황을 지속해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이튿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경남 거제·통영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