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근무한 직원 관련 업체와 90건 수의계약…허위보고서 반복 작성도
"외부감사로 징계 수위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특정 업체와 수십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보고서를 반복 작성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에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올해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수의계약 특정감사'를 안건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관광공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직원 A씨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B씨의 회사와 90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26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질타를 받았다.
B씨는 과거 관광공사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했던 직원의 배우자였다.
이 업체는 2018년 2월에 세워졌는데, 설립 한 달만인 2018년 3월에 관광광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그간 빵집을 운영하던 인물임에도 관광공사와 관련한 ▲ 답사 및 여행 운영 ▲ 홍보 부스 운영 ▲ 교육 훈련 ▲ 각종 홍보 담당 등의 수의 계약을 맺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당시 국감에선 B씨가 관광공사와 과거 인연으로 내부와 결탁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수의계약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건의 현장 실사 보고서가 해당 업장의 주소지를 엉터리로 기재한 데다 동일한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쓰는 등 허위로 작성된 정황도 드러났다.
제출 자료와 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러한 수의계약 체결 및 관리 부적정과 관련한 직원에 대한 문책을 논의하는 감사에서 문체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감경을 요청했고, 결국 해당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관광공사 관계자는 "그간 해당 직원이 받은 상훈과 포장 등을 감안해 견책으로 감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십억원대 일감 몰아주기와 허위 보고에도 과거 상훈을 이유로 가벼운 징계를 한다면, 기관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잘못해도 우리끼리는 봐준다'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외부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감경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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