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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가이드라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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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가이드라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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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가이드라인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 교환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1년 추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지도로 시행 중이다.
    적용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거래시점 당시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개시증거금과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는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기관은 총 143개다. 매년 3∼5월 말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올해는 중국은행과 SBI저축은행 등 7개사가 신규 지정됐고,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 등 2개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 기관은 같은 기간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 165개사다.
    중국광대은행 등 4개사가 추가됐으며,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은 여기서도 지정 해제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사 애로사항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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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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