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검찰이 군 훈련용 무인기(드론) 제작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업체 관계자를 구속했다.
19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차오터우 지검은 전날 항젠 테크놀러지 책임자 장둥린을 국가안전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관할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장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5월 대만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8군단의 훈련용 드론 구매 입찰에서 예정가인 450만 대만달러(약 1억9천만원)보다 낮은 295만 대만달러(약 1억2천만원)를 제시해 계약을 따냈다.
당시 군은 입찰 공고 서류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드론 생산라인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장씨는 협력업체 간부 뤄이샹과 짜고 중국산 칩과 비행 제어 보드, 배터리 커넥터 등 주요 부품을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를 통해 수입한 후 조립했다.
이어 자사 스티커를 부착해 중국산 부품 장착 사실을 숨기고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이용해 대만산으로 위장한 뒤 드론 180대를 3차례에 걸쳐 군에 납품했다.
대만군은 3차례에 걸친 점검에서 중국산 부품 사용을 확인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지난 11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관할 법원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장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조사에 협조적인 뤄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검찰은 장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중국 당국이 대만의 국방 관련 계약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군용 드론 구매와 관련해 국가안전법 제11조 1항의 중국 대륙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제품의 인도 및 공급 규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씨 등이 납품한 드론은 비록 훈련용이지만 전시에는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산 핵심 부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대만 가오슝 지검은 지난 2022년 채무 문제로 중국 정보당국 관계자에 포섭돼 중국 간첩 조직 '와룡회'에 가입, 군 기밀을 빼돌린 장원하오 중사를 국가안전법과 부패처벌조례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충성을 맹세한 동영상을 제출해 와룡회에 가입한 이후 2024년 5월부터 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전쟁 발발 시 3군을 지휘하는 군용 벙커인 헝산 지휘소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C4ISR), 미국산 패트리엇 지대공 방공 미사일 전술 등 중요 대만군의 작전 교범 및 합동작전, 공군의 작전 정보 등 60여건의 중요 기밀을 수집해 중국에 넘겼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