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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씨마늘 유통철 맞아 불법 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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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씨마늘 유통철 맞아 불법 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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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씨마늘 유통철 맞아 불법 판매 집중 단속
    식용 마늘의 씨마늘 둔갑 및 수입산 미신고·품질 미표시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립종자원은 씨마늘(마늘 종구) 유통 성수기인 8∼9월을 맞아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종자원은 식용 마늘을 씨 마늘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수입산 씨마늘의 신고·품질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생산 연도나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이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수입된 씨마늘은 670.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72.0t) 대비 대폭 증가했다.
    종자원은 "종자로써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냉장 보관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하면 생육 불량이나 생리 장해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자원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원산지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이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없이 종자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종자의 품질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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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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