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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극한호우' 거제·통영 중기 세금 납부기간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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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극한호우' 거제·통영 중기 세금 납부기간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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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극한호우' 거제·통영 중기 세금 납부기간 두 달 연장
    "모든 피해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세정지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호우 피해를 본 거제·통영 소재 1천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늦춰 11월 2일로 한다.
    또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 기업을 '원스톱' 지원한다.
    국세청은 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폭우가 집중된 거제시와 통영시에서 274세대, 498명이 대피했다.
    농경지 365㏊, 육상 양식장 2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건에 피해가 생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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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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