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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층 노린 사기 예방 총력…금융·복지 정보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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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층 노린 사기 예방 총력…금융·복지 정보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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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고령층 노린 사기 예방 총력…금융·복지 정보공유 강화
    본인 동의 없이도 복지기관 연계…연내 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과 금융청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고객을 발견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복지기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자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건강·복지 상담과 권리 옹호를 전담하는 지자체 통합 창구(한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팀이나 치매안심센터에 해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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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환급금 사기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복지기관에 알릴 수 없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지침이 개정되면 은행의 제보를 받은 센터 담당자가 해당 고령자의 자택 방문이나 상담 등을 통해 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 등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또 금융과 복지의 연계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현재 7곳에서 내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돌봄·감시 네트워크에 은행과 신용금고(한국의 신협·새마을금고에 해당)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고령자 대상 금융 범죄 예방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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