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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ISA '핀셋 손질'…부동산 골격은 국회논의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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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ISA '핀셋 손질'…부동산 골격은 국회논의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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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제개편안 ISA '핀셋 손질'…부동산 골격은 국회논의 전망(종합)
    ISA 이월·기간 수정하되 생산적 금융 ISA와 혜택은 차등 유지
    비거주 예외 요건, 시행령에 추가할 듯…주가 누르기 방지법 숙고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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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별 수정 필요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의 지적이 집중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제한(5년)을 뒀다.
    이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와 납입 한도와 세 제혜택에서 차이가 남는다. 정부안상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고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수익에 비과세 혜택도 더 크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데다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여당서도 "부동산 세부담 상한 낮춰달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 부담 증가, 부부 공동명의 문제,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공제 방식이나 세율 등 정부안에 담긴 기본 틀은 유지한 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세 부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해 종합부동산세 증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세제 혜택 등을 따져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단독 명의와 같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12억원(개편 시 1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 예외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손주 돌봄, 학군지 전세살이를 위한 지역 이전 등 개별 사례를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 '주가 누르기' 방지책 일부 보완 검토…국회서 유기적 논의 필요성도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정부안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유기적으로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 등을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캡'을 씌우는 등 일부 요건을 수정·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 대상 범위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할증 등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으로 형성된 경우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가 누르기 문제를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통한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 연속 PBR이 1 미만인 상장사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개 매수 시 발행인의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저평가를 세법으로 막는 것이라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보호를 통해 주가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자본시장 측면의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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