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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상권·수도권 아울렛 매장 60% '문 열고 냉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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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상권·수도권 아울렛 매장 60% '문 열고 냉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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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요 상권·수도권 아울렛 매장 60% '문 열고 냉방 중'
    녹색연합 모니터링 결과…정부 대응은 '캠페인'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울렛 내 매장 10곳 가운데 6곳이 냉방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시민과 함께 지난달 15∼28일 서울 3개 상권 매장 506곳과 수도권 6개 복도형 아울렛 내 매장 664곳 등 1천170곳 매장을 확인한 결과 57.2%인 669곳이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다.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면 냉방에 드는 전력이 1.7배 정도로 늘어난다.
    서울 주요 상권 내 매장 가운데는 길과 맞닿은 면 전체에 접이식 문을 설치하고, 이 문을 연 채 냉방하면서 영업하는 곳도 있었다고 녹색연합은 전했다. 이 경우 출입문만 열어뒀을 때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낭비될 수밖에 없다.
    개문 냉방에 대한 규제가 없지는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르면 정부가 상점 등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개문냉방 제한 공고를 낸 적이 없다.
    무엇보다 이런 제한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처다.
    공고를 내더라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단속 시 '환기를 위해 잠시 문을 열었다'같은 변명이 가능한 데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으로선 상인들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문 냉방에 '캠페인'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도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0∼23일을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개문 냉방을 자제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에너지의 날인 22일에는 광화문과 서울시청, 국회의사당 등의 불을 10분간 끄는 행사도 진행한다.
    녹색연합은 "프랑스와 미국 뉴욕 등에서는 개문 냉방을 항상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면서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개문 냉방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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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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