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의회 승인 있어야"…임명 대통령 따라 판사 2대 1로 갈려
연회장 완공 일정 차질 가능성…트럼프 "국가안보에 위협,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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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백악관 동관의 연회장 건축 공사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내셔널 트러스트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 3명 중 2명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패트리샤 밀렛 판사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임명된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가 다수 의견을 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이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건설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판결의 집행을 2주일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라오 판사는 내셔널 트러스트에 "원고 자격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권 남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연회장 공사가 역대 대통령들이 백악관 부지에서 실시했던 소규모 변경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연회장 지하 시설은 백악관 군사 벙커 업그레이드 같은 보안상 이유로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상부 공사만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이 나오는 동안 연회장 공사는 지상부까지 일부 진행된 것으로 목격된다고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귀빈을 맞기 위해 기존의 동관을 헐고 그 자리에 고전 양식의 대규모 연회장(그랜드 볼룸)이 포함된 건물을 8천270㎡ 규모로 지으려 한다.
계획대로면 5천110㎡인 백악관 본관(행정동) 옆에 그보다 훨씬 큰 별관이 붙는 셈이다. 완공 목표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 여름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추진한 연회장 완공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고 방침을 밝힌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오바마와 바이든이 임명한 2명의 판사가 워싱턴 DC와 우리나라 자체의 국가안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군사센터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연회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대신 이 건물의 지하 벙커와 옥상의 드론 발사대 등 '군사시설' 확충 계획에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복합 시설은 우리나라와 미래의 대통령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며 "이 끔찍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내려진 불법적 판결은 우리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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