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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에현 지사, '외국인 공무원 채용 차별' 설문 결과 공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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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에현 지사, '외국인 공무원 채용 차별' 설문 결과 공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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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미에현 지사, '외국인 공무원 채용 차별' 설문 결과 공표 강행
    자문기관의 비공개 권고 묵살…"권고대로 할 거면 지사 왜 있나" 강변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미에현 지사가 외국인 공무원 채용 관련 설문조사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자문기관의 권고를 묵살하고 결과 공표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다.
    특히 지사 스스로가 "권고대로 할 거면 지사가 왜 있나"라는 입장을 밝혀 인권 조례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미에현은 외국인 채용 중단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지난 1~2월 현민 1만명을 대상으로 "외국적 직원 채용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편향된 설문을 실시했다.
    이에 자문기관인 '차별해소조정위원회'는 주민 설문 문항이 외국인 전체를 보안상 위협으로 왜곡하게 만든다며 '부당한 차별'로 인정하고 결과를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치미 가쓰유키 지사는 공권력 행사나 공공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무에는 자국민만 임용해야 한다는 '국적 제한 법리'를 대며,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분한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결과 공표를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날 회견에서는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이 조례 위반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신대로 해야 한다면 지사 역할이 없다"며 자신이 위촉한 자문위마저 부정했다.
    전문가들은 자문위 권고를 거부하려는 지사의 방침을 비판했다.
    곤도 아쓰시 메이조대 교수(헌법)는 "지사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사 스스로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며 "해당 설문은 배외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공표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난잔대 교수(행정법) 역시 "지사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자문위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나 인권 존중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다"고 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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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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