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시장 호황으로 신고 안내 대상 39.4% 증가
'서학개미'는 예정신고 대상 아냐…내년 5월 신고·납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기준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그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채운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안내문은 이날부터 카카오톡·네이버앱 등 모바일로 순차 발송하고, 모바일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11일 우편으로 보낸다.
안내 대상은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대상에 비해 39.4%(6천171명)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이번 신고 대상이 아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주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무신고·세율 과소신고·저가양도 등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은 정밀 분석해 검증할 방침이다.
예컨대 본인 소유지분만으로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해 친족 등과 합쳐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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