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뀐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