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수 2.2조원 늘어…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1.2조원 감소 전망
5년 누적 세수효과 총량은 13.3조원 증가…종부세 9.3조원 늘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으로 5년 동안 세수가 3조4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와 지방 투자세액 공제 강화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세수가 3조4천430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순액법은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따지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수 변동분의 공식 잣대로 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세목은 종부세다. 향후 5년간 총 2조1천81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기준 주택가액 전환과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부세 세수효과는 내년 8천227억원에서 2028년 1조966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9년 2천622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5년간 6천7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 한도는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영향이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당 7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던 제도를 폐지한 영향도 세수 증가 요인이다.
반면 소득세는 5년간 5천57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소득 요건을 최저임금 상승 등에 맞춰 높이고, 최대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영향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지방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도 소득세 세수 감소 요인이다.
법인세도 5년 동안 1천63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때 지방일수록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 부담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00% 이하(총급여 8천9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에서 1조2천25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반면 나머지 고소득자는 1천226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791억원, 대기업에서 578억원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타'로 분류된 세 부담은 4조6천831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종부세 증가분과 조세지출의 재정전환(1조1천억원) 등이다.
기준연도(2026년) 대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2027∼2031년 세수효과는 총 13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5년간 종부세는 9조3천억원, 부가세는 2조8천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면 소득세는 3조9천억원, 법인세는 9천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누적법 기준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이 6조3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소기업은 3천억원, 대기업은 2천억원 각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타는 20조1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7일 차관회의와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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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6년 8월 3일 18시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엠바고 파기 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으며 향후 엠바고 기사를 미리 받아보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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