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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 탈세 신고 잘하면 초대박…포상금 40억원 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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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 탈세 신고 잘하면 초대박…포상금 40억원 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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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세법] 탈세 신고 잘하면 초대박…포상금 40억원 한도 없앤다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50% 이상 납부하면 감치 대상 제외
    적격증빙 없는 기업 업추비 기준 상향…경조금 20만→30만원으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세정당국에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를 폐지한다.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가 체납액을 성실히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무리 큰 액수의 탈세·재산은닉 등을 제보해도 최대 40억원에 그쳤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최대 지급률도 20%에서 30%로 높인다.
    예컨대 1천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을 40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추징 세액이 5천만원 미만(관세 2천만원)이면 포상금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관세 1천만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준다.
    3천만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로 지목된 해외신탁도 포상금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를 제보할 경우 과태료·벌금액 기준으로 10∼15%의 포상금을 준다.
    또 해외신탁명세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연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국세 납부 회피자를 겨냥한 압류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체납자의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은 경우 공매의 실익이 없어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설정·유지하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로 압류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체납국세가 30억원이고 압류 재산이 35억원, 선순위채권이 50억원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납자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한다고 판단할 경우, 압류가 유지될 수 있게 된다.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에서 제외한다.
    3회 이상 체납·체납 1년 경과·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교도소나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는데, 일정 부분 내며 납부 의지를 보여주면 여기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업무추진비의 건당 한도를 높인다
    경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나머지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꾼다.
    세금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안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상향한다. 늦더라도 가급적 빨리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처다.
    과세 예고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결정이 지연돼 납부 기한이 지나버릴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높인다.
    정부는 관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 업체가 신청하면 수입물품 검사 비율 인하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해 착오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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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vs2@yna.co.kr

    ※ 이 기사는 2026년 8월 3일 18시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엠바고 파기 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으며 향후 엠바고 기사를 미리 받아보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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