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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개정 전금법 첫 적용…PG사 등 10곳 경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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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개정 전금법 첫 적용…PG사 등 10곳 경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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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사태' 개정 전금법 첫 적용…PG사 등 10곳 경영개선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내년 1월 말까지 이행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 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 10곳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의 경영개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자금융업자들이 작년 12월 말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데 따른 조치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이때 도입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번 조치 대상은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등이다.
    이 중 트래블월렛은 자본금 증액과 함께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9개사는 자본금 증액 조치만 받았다.
    이들 10개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영업 정지 등 직접적인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에도 정상 영업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조치 대상 10개사 중 7개사의 PG 정산자금 및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소액"이라며 "나머지 3개사도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와 PG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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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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