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해…정상화 돼야"
"서울이 전체의 90%, 강남3구·용산이 서울의 79%"
'강남구 2천873건·1조5천억원' vs '도봉구 2건·2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전국 2만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천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4조5천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천873건·총 1조5천459억원(건당 5억4천만원)을 공제받을 동안, 도봉구에서는 2건·2천만원(건당 1천만원) 공제에 그쳤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집중됐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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